예정가격이란? 계약 및 낙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예전에는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였으나, 발주처의 담당자와 응찰업체간의 비리 발생등으로 인해 현재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응찰업체들이 추첨한 가격들을 집계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예정가격과 낙찰과의 관계 현재 개찰결과에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예정가격 X 투찰하한율(87.745%, 86.745%, 혹은 발주처에서 공고문내에서 발표한 투찰하한율)하여 산출된값과 같거나 높은 가격중 가장 근접한 가격을 1순위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만 알고 계신다면 개찰결과에서 1순위를 차지하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예정가격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가격은 미리 알수 없습니다. 단일 예가라고 하여 발주처에서 미리 정한 경우도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비공개한 상태에서 추첨을 하기때문에 어떤 가격이 가장 많이 뽑힐지 개찰결과 전 미리 알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수예비가 산출 우선 복수예비가격이라는것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미리 산정해 놓은 15개 혹은 10개의 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발주처에서 이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해 놓고 번호와 가격을 비공개한 상태에서 응찰업체에게 선택(보통 전자입찰의 경우 2개씩 선택)을 하게 한후 응찰업체들이 뽑은 결과를 집계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가격을 순서데로 4개를 선택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근간이 되기때문에 응찰업체들이 예정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복수예비가 산출은 발주처에서 어느 범위에서 산출하는가? 복수예비가격 산출범위는 발주처마다 다르지만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비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에서 +3%안에서 15개을 임의로 산출하고, 조달청의 경우에는 -2%에서 +2%에서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예비기초금액이 100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97원에서 103원 사이에 존재하는 값들중 15개의 값을 산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수예비가 산출범위는 대부분 공고문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투찰율이란? 입찰가격/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투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몇%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발주처에서 규정한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개찰결과에서 발주처에서 정한 투찰하한율보다 더 낮은 투찰율을 기록하셨다면 낙찰하한선 미달로 순위에 대상에서 제외 되게 됩니다.
사정율이란?
예정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비율 입니다.
사정율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것입니다.
기초금액X사정율X투찰율=투찰금액
발주처마다 적용되는 사정율은 발주처별, 낙찰건별에 따라 각각 다르며, 입찰시 번호나 가격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추첨을 통해 결정되므로 사전에 100%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정율은 개인의 풍부한 입찰경험에서 오는 입찰 노하우라 할수 있습니다.
낙찰율이란?
투찰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투찰율은 단순히 결과에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기때문에 실제 낙찰 성향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낙찰율은 예비기초금액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금액의 몇%에 해당하는 금액이 낙찰이 됬느냐의 의미로, 1순위가 쓴 입찰금액이 주로 낙찰금액으로 낙찰율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